‘대북전단 금지법’이라 불리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 의회 산하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임이 알려지자 국내에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이 생존권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그렇다면 대북전단 금지법은 어떠한 배경에서 탄생하였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 걸까.
남북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였다. 이후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및 그 부속합의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 2018년 판문점 선언 및 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등에서 남북 간 상호비방 중단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합의한 바, 남북 당국 간 전단 살포는 공식적으로 중단된 바 있다. 이를 배경으로 2020년 12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매개물의 제시 및 전단 등 살포에 따라 국민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금지행위 예방으로 위해 통일부장관의 관계기관 협조요청 권한 부여 및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해 소정의 벌칙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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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금지법’이라 불리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 의회 산하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임이 알려지자 국내에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이 생존권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그렇다면 대북전단 금지법은 어떠한 배경에서 탄생하였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 걸까.
남북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였다. 이후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및 그 부속합의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 2018년 판문점 선언 및 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등에서 남북 간 상호비방 중단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합의한 바, 남북 당국 간 전단 살포는 공식적으로 중단된 바 있다. 이를 배경으로 2020년 12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매개물의 제시 및 전단 등 살포에 따라 국민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금지행위 예방으로 위해 통일부장관의 관계기관 협조요청 권한 부여 및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해 소정의 벌칙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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