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가는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국민이 국가에 애국할 수는 있지만,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 국민 자신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에 복무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투표로 선택해서 그들에게 정치권력을 5년 또는 4년 동안 일시적으로 위임한다. 물론 국민은 공적 시험을 통해서 일할 능력을 검증받은 공무원들에게도 일정 부분의 권한을 부여한다. 하지만, 이들 역시 국민에게 복무하는 것을 기본 책임으로 하고 있다.
투표를 통한 정치권력자든 시험을 통한 공무원이든,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발전시키는 책무를 전제로 복무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은 그들의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그들에게 월급을 지급해 생계를 보장해 준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는 위임받은 국가권력과 권한을 잘못 사용해서 국민과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국민에게 복무하기는커녕, 공적으로 사용해야 할 국가권력을 사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 악용하는 권력자와 고위직 공무원들이 그러한 경우였다.
1945년 해방을 맞이하고, 1948년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 위에 군림해서 권력만을 휘두르고자 했던 국가권력,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아랑곳하지 않고 외면했던 국가권력, 자기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거나 자기 가족만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권력을 오용했던 국가권력, 무한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국민에게 감히 폭력을 행세했던 국가권력 등을 경험했지만, 우리 국민은 저항과 희생으로 인권 보호와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을 구축했다. 서구에 비해서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는 짧지만, 민주주의의 압축성장을 이루어낸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
1948년 ‘제주 4.3사건’은 국가공권력을 장악한 미군정과 그 하수인이었던 이승만 세력이 군인과 경찰, 서북청년단을 동원하여 무고한 제주시민 3만 명을 학살한 사건이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시에 자행되었던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빨갱이 이데올로기로 최소 10만 명, 최대 120만 명의 국민을 죽인 만행이었다. 5.16 쿠데타와 12.12 쿠데타는 정치권력을 탐한 정치군인들이 적에게 들어야 할 총을 국민에게 들이댄 반란이었다. 1980년 5.18 당시 전두환과 노태우 군부 세력이 민주화를 외치던 광주시민들을 짓밟고 살상했던 것은 역사의 비극이었다.
최근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궁지에 몰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각종 범죄와 국정농단으로 야기된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발동했지만, 국회의 결의로 6시간 만에 해제해야 했던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목도했다. 그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했다. 자신의 구도 아래 움직이지 않을 사람들을 체포하고 처단하려고 했다.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국회에 무장 군인들을 투입했다. 이렇게 그는 국가공권력을 오용한 반란의 수괴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과제를 감당해야 할지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반란의 수괴와 그 주동자들을 제대로 수사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하수인이 되어 동원되었던 군인과 경찰, 공무원들 역시 해임을 비롯한 모든 징계를 강구해야 한다. 상하 계급의 명령 질서 속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다. 한나 아렌트의 지적대로 ‘악의 평범성’ 역시 악에 대한 동조이자 부역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권력자와 공무원들이 국가공권력을 바르게 행사할 때만, 우리 국민은 정의로운 국가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가는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국민이 국가에 애국할 수는 있지만,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 국민 자신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에 복무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투표로 선택해서 그들에게 정치권력을 5년 또는 4년 동안 일시적으로 위임한다. 물론 국민은 공적 시험을 통해서 일할 능력을 검증받은 공무원들에게도 일정 부분의 권한을 부여한다. 하지만, 이들 역시 국민에게 복무하는 것을 기본 책임으로 하고 있다.
투표를 통한 정치권력자든 시험을 통한 공무원이든,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발전시키는 책무를 전제로 복무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은 그들의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그들에게 월급을 지급해 생계를 보장해 준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는 위임받은 국가권력과 권한을 잘못 사용해서 국민과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국민에게 복무하기는커녕, 공적으로 사용해야 할 국가권력을 사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 악용하는 권력자와 고위직 공무원들이 그러한 경우였다.
1945년 해방을 맞이하고, 1948년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 위에 군림해서 권력만을 휘두르고자 했던 국가권력,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아랑곳하지 않고 외면했던 국가권력, 자기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거나 자기 가족만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권력을 오용했던 국가권력, 무한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국민에게 감히 폭력을 행세했던 국가권력 등을 경험했지만, 우리 국민은 저항과 희생으로 인권 보호와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을 구축했다. 서구에 비해서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는 짧지만, 민주주의의 압축성장을 이루어낸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
1948년 ‘제주 4.3사건’은 국가공권력을 장악한 미군정과 그 하수인이었던 이승만 세력이 군인과 경찰, 서북청년단을 동원하여 무고한 제주시민 3만 명을 학살한 사건이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시에 자행되었던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빨갱이 이데올로기로 최소 10만 명, 최대 120만 명의 국민을 죽인 만행이었다. 5.16 쿠데타와 12.12 쿠데타는 정치권력을 탐한 정치군인들이 적에게 들어야 할 총을 국민에게 들이댄 반란이었다. 1980년 5.18 당시 전두환과 노태우 군부 세력이 민주화를 외치던 광주시민들을 짓밟고 살상했던 것은 역사의 비극이었다.
최근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궁지에 몰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각종 범죄와 국정농단으로 야기된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발동했지만, 국회의 결의로 6시간 만에 해제해야 했던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목도했다. 그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했다. 자신의 구도 아래 움직이지 않을 사람들을 체포하고 처단하려고 했다.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국회에 무장 군인들을 투입했다. 이렇게 그는 국가공권력을 오용한 반란의 수괴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과제를 감당해야 할지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반란의 수괴와 그 주동자들을 제대로 수사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하수인이 되어 동원되었던 군인과 경찰, 공무원들 역시 해임을 비롯한 모든 징계를 강구해야 한다. 상하 계급의 명령 질서 속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다. 한나 아렌트의 지적대로 ‘악의 평범성’ 역시 악에 대한 동조이자 부역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권력자와 공무원들이 국가공권력을 바르게 행사할 때만, 우리 국민은 정의로운 국가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