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단체 소식


[한교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한국교회 기도회

평통연대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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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한국교회 기도회가 2020년 6월 25일(목) 오전 7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있었다.

1부 기도회에서 사회를 맡은 김태영 목사(한교총 이사장, 예장통합 총회장)는 개최인사를 통해 “기독교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치유와 회복의 대상으로 여기지만 그 행위는 반대한다. 오늘 한국교회 교단장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권과 평등을 옹호하기 위함이며, 결혼과 가정의 순결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나아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김종준 목사(예장합동총회 총회장)는 설교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상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과거 발의되었다가 폐기된 차별금지법을 기초로 하여 더 강화된 안을 만든 정말 위험천만한 악법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한국교회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 통과되면 전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은 물론 모든 영역에서 크게 제약을 받고, 자유를 억압받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전했다.

이영훈 목사(기독교하나님의성회 대표총회장)는 주제 메시지에서 “동성애, 동성혼은 건강한 가족제도 무너뜨린다.”고 했고, 윤보환 감독(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직무대행)은 “포괄적차별금지법은 창조질서 무시한 채 인권으로 포장된 잘못된 법이기에 한국교회가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교총 회원교단의 21명의 총회장들이 나서 릴레이기도를 했고 류정호 목사 (본회 대표회장, 기성 직전총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문수석 목사(대표회장, 예장합신 총회장)의 사회로 이어진 2부에서는 이영한 목사(본회 총무, 예장고신 사무총장)가 차별금지법TFT 활동보고를 했으며, 이어진 전문가 제언에서는 전용태 변호사가 ‘성평등(gender equality)의 법제화는 헌법 정신에 위반돼’, 길원평 교수가 ‘한목소리로 반대하면 막을 수 있어’, 조영길 변호사가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이라고 말했다. 참여자들은 성명서를 채택하고,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목사(공동 대표회장)가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성명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평등구현과 인권보장’에 역행하고, ‘양성평등한 혼인 및 가족생활’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세계와 인간을 축복하고 구원하신다는 믿음에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천부인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믿는다. 이러한 기독교적 인권 이해가 바탕이 되어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총회가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하였으며,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시민사회와 함께 고난을 무릅쓰고 인권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근대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자유 및 인권 존중과 평등정신의 기반 위에 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하여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공평하게 보호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각 영역에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차별 철폐를 위해 힘쓰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이 차별금지를 법률의 명칭에 담기도 했고, 「양성평등기본법」·「남녀고용평등법」 등과 같이 차별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도 제정하였으며, 「근로기준법」·「교육기본법」 등과 같이 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한 법률도 제정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차별사유인 성별, 장애, 연령, 인종, 전과, 질병(에이즈) 등에 따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다수의 법률과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통한 인권보장과 평등구현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며 대화 속에서 협력해 왔다.

그런데 최근 사회 일각에서 시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평등구현의 명분과는 달리 오히려 심각한 불평등과 역차별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영역과 차별사유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각 해당 법률에서 각각 세밀하게 규율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불합리하게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면서, 이와 관련하여 고용, 교육, 재화·용역 공급, 법령 및 정책의 집행 네 영역에서 폭발적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나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신앙·학문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

한국교회 교단장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기에 아래와 같이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한다.

1. 한국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세밀하게 다루는 차별금지체계를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나아가 ‘평등구현과 인권보장’, ‘양성평등한 혼인 및 가족생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

2.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소수 인권 보호를 명목으로 동성애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를 비판하는 국민을 처벌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폭발적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임을 인지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3. 국회의 여야 정당은 국회 일각에서 발의를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당론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4. 시민사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초래할 비판의 자유 상실과 사회적 갈등 고조 등의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하여 책임 있게 행동하라.

 

2020년 6월 25일

한국교회총연합 회원 교단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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