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대북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대북 전단 금지법’은 김정은 폭압 체제 수호법” 제목의 조선일보 15일자 칼럼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 “문명국가이기를 거부하는 법”, “김정은 체제 수호법” 등의 표현을 써가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 이사장은 “북한을 짝사랑하는 것만으로 모자라 북한의 폭압 체제를 지켜주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봉쇄하는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폭거”라며 “김여정의 협박을 대한민국 헌법보다 더 높이 받들고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억압받는 북한 주민을 팽개치고 억압하는 김정은 편에 서는 반인도적 입법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면 김정은의 하수인임을 자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정부와 여당을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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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대북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대북 전단 금지법’은 김정은 폭압 체제 수호법” 제목의 조선일보 15일자 칼럼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 “문명국가이기를 거부하는 법”, “김정은 체제 수호법” 등의 표현을 써가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 이사장은 “북한을 짝사랑하는 것만으로 모자라 북한의 폭압 체제를 지켜주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봉쇄하는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폭거”라며 “김여정의 협박을 대한민국 헌법보다 더 높이 받들고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억압받는 북한 주민을 팽개치고 억압하는 김정은 편에 서는 반인도적 입법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면 김정은의 하수인임을 자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정부와 여당을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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