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길목에는 우여곡절이 참 많다. 하기야 분단의 아픔이 민족 내면적으로 여전히 크고, 남북 간의 적대적 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의 외적 갈등 상황도 심상치 않다. 그럼에도 통일은 여전히 변치 않는 민족의 숙원이고, 가능성이고 또 필연성이다. 시기와 방법이 미결의 과제일 뿐이다.
통일을 향한 과제와 기본 인식을 놓고 남북이 이제는 공개적 합의를 공표해야 한다. ‘1 민족- 1 국가’가 최종의 모습이나, 당분간 ‘1 민족-2 국가’의 틀을 공식 선언하자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남북은 <유엔 동시 가입>(1991)으로 두 국가로 존재하며, 이 선상에서 쌍방이 “합의”는 했으나 실천에 옮기지 못한 <남북기본합의서>(1991)가 “쌍방 간의 상호 인정과 존중”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실제로 <평화적 공존>을 지칭한 말이다. 그동안 냉탕 온탕을 지나면서 이루어졌던 남북 관계도 사실은 이런 공존의 부산물이었다.
지난해 말에 북은 김정일 위원장이 당 <전원위원회>의 이름으로 남북의 “적대적 대립 속의 두 국가” 관계를 천명한 바 있다. 남한도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으로 “적대적 대결”을 강조하는 사실상의 “두 국가”의 입장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이들의 두 국가 주장은 일견 분단 현실을 대변한 것이지만 그 내면의 세계는 여전히 구시대적 “적대적 냉전 갈등” 구조에 고착되어 있다. 문제는 이것이다. 두 국가 주장이 민족 내적 및 대외적 신뢰성과 실효성이 있으려면 쌍방이 최소한 “평화적 경쟁 속의 두 국가”를 공표하고 통일 문제를 진척시켜야 한다. 이에 따르는 실정법상의 적용 문제는 각자가 각자의 상황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제 통일의 길에 남은 과제는 평화적 공존 속의 삶의 가치 경쟁이다. 외형적 체제 경쟁은 평화공존의 상황에서는 무의미하다. 전쟁이나 침략의 방법이 아닌 한 상대방 체제 변혁 시도는 불가능하다. 삶의 가치 경쟁이 올바른 효율적인 방안이다. 예를 들어 자유 시장경제가 민간 차원의 자발적 “교류와 협력”의 근간을 형성케 하여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그것이 북한의 체질상 무능한 계획경제와 운영 체제상 졸속의 장마당 경제를 대치할 삶의 복지를 누릴 계기를 마련해 주는 공존 속의 경쟁 말이다. 실제로 지난 <개성공단>의 실험이 이를 입증하고도 남는다고 믿는다.
이러한 시장경제가 지닌 “개방성”은 비단 경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과학과 기술, 교육과 직업훈련, 의료와 보건, 문화와 예술, 심지어 종교와 윤리 분야 등에서 상생적 협력과 경쟁이 빛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이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통일되었다고 전제하고 통일된 삶을 미리 앞서서 계획하고 경험하자는 방식이다. 막연한 거대 통일 비용 때문에 통일을 주저한다거나, 통일이 가져올 혼란이 염려되어 통일을 거부하거나 하는 등의 불필요한 걱정과 마음의 부담을 없애고, 현실 생활 속에서 통일의 과제와 맞서고 통일의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이것이 통일되는 나라를 “선점”하는 지혜요 또 필요한 결단이다. 이런 일을 한반도의 멋진 미래를 시샘하는 주변국들의 “호시탐탐 노림수”에 위임하고 만사태평을 구가할 셈인가? ▨
한반도 통일 길목에는 우여곡절이 참 많다. 하기야 분단의 아픔이 민족 내면적으로 여전히 크고, 남북 간의 적대적 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의 외적 갈등 상황도 심상치 않다. 그럼에도 통일은 여전히 변치 않는 민족의 숙원이고, 가능성이고 또 필연성이다. 시기와 방법이 미결의 과제일 뿐이다.
통일을 향한 과제와 기본 인식을 놓고 남북이 이제는 공개적 합의를 공표해야 한다. ‘1 민족- 1 국가’가 최종의 모습이나, 당분간 ‘1 민족-2 국가’의 틀을 공식 선언하자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남북은 <유엔 동시 가입>(1991)으로 두 국가로 존재하며, 이 선상에서 쌍방이 “합의”는 했으나 실천에 옮기지 못한 <남북기본합의서>(1991)가 “쌍방 간의 상호 인정과 존중”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실제로 <평화적 공존>을 지칭한 말이다. 그동안 냉탕 온탕을 지나면서 이루어졌던 남북 관계도 사실은 이런 공존의 부산물이었다.
지난해 말에 북은 김정일 위원장이 당 <전원위원회>의 이름으로 남북의 “적대적 대립 속의 두 국가” 관계를 천명한 바 있다. 남한도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으로 “적대적 대결”을 강조하는 사실상의 “두 국가”의 입장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이들의 두 국가 주장은 일견 분단 현실을 대변한 것이지만 그 내면의 세계는 여전히 구시대적 “적대적 냉전 갈등” 구조에 고착되어 있다. 문제는 이것이다. 두 국가 주장이 민족 내적 및 대외적 신뢰성과 실효성이 있으려면 쌍방이 최소한 “평화적 경쟁 속의 두 국가”를 공표하고 통일 문제를 진척시켜야 한다. 이에 따르는 실정법상의 적용 문제는 각자가 각자의 상황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제 통일의 길에 남은 과제는 평화적 공존 속의 삶의 가치 경쟁이다. 외형적 체제 경쟁은 평화공존의 상황에서는 무의미하다. 전쟁이나 침략의 방법이 아닌 한 상대방 체제 변혁 시도는 불가능하다. 삶의 가치 경쟁이 올바른 효율적인 방안이다. 예를 들어 자유 시장경제가 민간 차원의 자발적 “교류와 협력”의 근간을 형성케 하여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그것이 북한의 체질상 무능한 계획경제와 운영 체제상 졸속의 장마당 경제를 대치할 삶의 복지를 누릴 계기를 마련해 주는 공존 속의 경쟁 말이다. 실제로 지난 <개성공단>의 실험이 이를 입증하고도 남는다고 믿는다.
이러한 시장경제가 지닌 “개방성”은 비단 경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과학과 기술, 교육과 직업훈련, 의료와 보건, 문화와 예술, 심지어 종교와 윤리 분야 등에서 상생적 협력과 경쟁이 빛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이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통일되었다고 전제하고 통일된 삶을 미리 앞서서 계획하고 경험하자는 방식이다. 막연한 거대 통일 비용 때문에 통일을 주저한다거나, 통일이 가져올 혼란이 염려되어 통일을 거부하거나 하는 등의 불필요한 걱정과 마음의 부담을 없애고, 현실 생활 속에서 통일의 과제와 맞서고 통일의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이것이 통일되는 나라를 “선점”하는 지혜요 또 필요한 결단이다. 이런 일을 한반도의 멋진 미래를 시샘하는 주변국들의 “호시탐탐 노림수”에 위임하고 만사태평을 구가할 셈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