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의 변화는 인류의 모든 삶에 변화를 가져온다. 지난 코로나 19 팬데믹도 결국 기후위기와 생태계의 변환에 기인하여 4년여 동안 세계인을 불편과 질병, 사망으로 고생하게 하였고 지금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기후환경의 변화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변화와 인류 삶의 터전의 변화는 레이철 카슨(Rachel Carson·1907-1964)의 “침묵의 봄(Silent Spring,1962.9.27)”이래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위기가 경고되어 오고 있다. 그녀의 주장에 대해 디디티 같은 농약을 제조, 판매하던 미국 화학 관련 대기업과 산업계는 농림부와 언론계를 등에 업고 '자격도 없는 히스테리에 가득한 여자가 법과 질서를 어지럽혔다’거나 ‘카슨의 말을 따르려면 우리는 청동기시대 이전의 암흑시대로 돌아가야 한다. 곤충과 질병, 해충들이 지구를 덮어버릴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또 ‘카슨의 잘못된 언동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 말라리아로 수백만 생명을 살릴 수 없게 됐다’는 주장으로 기업논리를 강변하기도 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깨달음은 이후 스톡홀름의 인간환경선언(1972,UN Summit on the Human Environment, Stockholm Sweden)과 리우선언(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92. 6),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1997), 파리기후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 등으로 발전하여, 기후변화협약이 2016년 11월 발효되어 2021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고,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2021.11.13)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로 정리되었다. 우리나라도 2012년에 발효된 ‘환경보건법’ 19조에 "사업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 유해 인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 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란 ‘환경성 질환에 대한 배상 책임’ 조항을 설정하였다.
인류의 삶과 생명을 위해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의 보전이 중요한 기본 전제이듯이, 생명파괴와 전쟁을 배격하며, 인류생존의 또 다른 기본 토대인 평화의 유지, 확대도 동시에 중요하다.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후 정의의 확대와 전 지구적 평화의 유지와 확대 과제는 다음과 같은 관점들이 고려되고 공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기후 위기 대응 및 기후 정의 실현과 평화 유지 확대는 동시적으로 연계, 협력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오늘날 인류의 최대 과제이며 전 지구적 협력이 요구되는 기후위기와 평화는 상호보완적이며 상호필수적인 의존과 영향력 수수관계라 할 수 있다. 기후 위기는 곧 인류의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다. 한 회의에서 스테판 이스라엘(Stephane Israel) 불한클럽 회장(Arianespace SAS 회장)은 “유엔에선 기후난민이 2050년엔 2500만 명에서 최대 10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는 등 이상 기후의 팩트는 넘쳐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0년대 전지구적인 행동을 통해 2030년엔 극지방의 오존층이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게 됐다”며, 중요한 건 환경에 대한 결단력을 갖되 성장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강조했다.
둘째, 기후위기를 흔히 인간의 자연에 대한 착취, 파괴, 오용(誤用) 등을 그 원인으로 들고 있다. 즉 인간과 자연간의 수직적 관계에 주의를 집중한다. 반면 평화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와 인권 침해, 국권 침해나 침략, 국지전 등 수평적 관계로 이해,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후위기는 인간과 자연의 수직적 관계일 뿐 아니라, 인간들(기업, 정부, 사회단체등)간의 수평적 이해 간극과 갈등 및 정책 차이에서도 야기된다. 평화의 위기도 인간 간의 관계는 물론 인간과 자연, 생태계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야기된다. 기후위기와 평화 위협은 복합적, 입체적 요인에 의해 야기되며 심화되기도 한다. 또한 오늘날 기후위기는 그 피해의 정도가 선진국과 후진국 등에서 차이가 나고 그 심각성도 다르다. 기후 위기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기후 정의 실현이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
셋째, 평화 위협과 기후 위기는 서로 조화와 균형을 통해 통전적(holistic)인 이해와 접근이 요구된다. 평화의 유지, 확대와 기후 위기의 해소는 상호배타적 접근보다는 중장기적 이해와 상호협력적 대안과 해결 정책들이 모색될 필요가 크다. 평화와 생태환경의 위기는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야기되는 경우가 많고, 강대국과 개도국 간의 불평등한 국제 경제, 금융구조와 자본과 노동 및 자연 자원에 대한 정당한 평가의 부족 등에도 요인이 있다.
넷째, 근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바다의 오염은 생태, 환경위기와 동시에 국가 간, 지역과 중앙정부 간 갈등과 불안 및 비평화(非平和)의 상태를 유발한다. 기후 생태의 위협이 경제, 사회적 측면은 물론 정치, 군사적 불안과 비평화도 야기하게 된다.
다섯째,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기후, 생태위기에 대해 거시적, 미래 통시적 관점에서 전망, 예측하고 현재의 정책과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크다.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방류는 한반도 바다와 생태 위험의 가장 큰 위협이다. 동시에 온난화 확대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태풍, 기근 등의 확산은 물론 새만금 매립과 개발, 서해안 등 갯벌의 위기, 숲의 훼손과 산불 등에 따른 자연환경의 위기는 우리 삶의 위기와 평화를 위협하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반도가 기후 생태적 안정이 유지되고 동시에 평화가 담보되는 다면적 정책과 관련 담론과 사고(思考)의 확산, 철학과 신학 및 이론의 연구와 체계화 및 선제적 방향 제시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후 생태 파괴 행위와 전쟁위험 심화 정책 등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중의 저항과 행동이 시의적절하게 표출되어야 한다. 기후 정의의 확산과 이 땅의 평화를 위한 다층적인 활동과 연대의 확대가 더욱 절실한 때이기도 하다.
기후 정의와 평화 / 김홍섭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평화통일연대 공동대표
생태계의 변화는 인류의 모든 삶에 변화를 가져온다. 지난 코로나 19 팬데믹도 결국 기후위기와 생태계의 변환에 기인하여 4년여 동안 세계인을 불편과 질병, 사망으로 고생하게 하였고 지금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기후환경의 변화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변화와 인류 삶의 터전의 변화는 레이철 카슨(Rachel Carson·1907-1964)의 “침묵의 봄(Silent Spring,1962.9.27)”이래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위기가 경고되어 오고 있다. 그녀의 주장에 대해 디디티 같은 농약을 제조, 판매하던 미국 화학 관련 대기업과 산업계는 농림부와 언론계를 등에 업고 '자격도 없는 히스테리에 가득한 여자가 법과 질서를 어지럽혔다’거나 ‘카슨의 말을 따르려면 우리는 청동기시대 이전의 암흑시대로 돌아가야 한다. 곤충과 질병, 해충들이 지구를 덮어버릴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또 ‘카슨의 잘못된 언동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 말라리아로 수백만 생명을 살릴 수 없게 됐다’는 주장으로 기업논리를 강변하기도 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깨달음은 이후 스톡홀름의 인간환경선언(1972,UN Summit on the Human Environment, Stockholm Sweden)과 리우선언(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92. 6),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1997), 파리기후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 등으로 발전하여, 기후변화협약이 2016년 11월 발효되어 2021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고,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2021.11.13)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로 정리되었다. 우리나라도 2012년에 발효된 ‘환경보건법’ 19조에 "사업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 유해 인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 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란 ‘환경성 질환에 대한 배상 책임’ 조항을 설정하였다.
인류의 삶과 생명을 위해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의 보전이 중요한 기본 전제이듯이, 생명파괴와 전쟁을 배격하며, 인류생존의 또 다른 기본 토대인 평화의 유지, 확대도 동시에 중요하다.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후 정의의 확대와 전 지구적 평화의 유지와 확대 과제는 다음과 같은 관점들이 고려되고 공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기후 위기 대응 및 기후 정의 실현과 평화 유지 확대는 동시적으로 연계, 협력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오늘날 인류의 최대 과제이며 전 지구적 협력이 요구되는 기후위기와 평화는 상호보완적이며 상호필수적인 의존과 영향력 수수관계라 할 수 있다. 기후 위기는 곧 인류의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다. 한 회의에서 스테판 이스라엘(Stephane Israel) 불한클럽 회장(Arianespace SAS 회장)은 “유엔에선 기후난민이 2050년엔 2500만 명에서 최대 10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는 등 이상 기후의 팩트는 넘쳐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0년대 전지구적인 행동을 통해 2030년엔 극지방의 오존층이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게 됐다”며, 중요한 건 환경에 대한 결단력을 갖되 성장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강조했다.
둘째, 기후위기를 흔히 인간의 자연에 대한 착취, 파괴, 오용(誤用) 등을 그 원인으로 들고 있다. 즉 인간과 자연간의 수직적 관계에 주의를 집중한다. 반면 평화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와 인권 침해, 국권 침해나 침략, 국지전 등 수평적 관계로 이해,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후위기는 인간과 자연의 수직적 관계일 뿐 아니라, 인간들(기업, 정부, 사회단체등)간의 수평적 이해 간극과 갈등 및 정책 차이에서도 야기된다. 평화의 위기도 인간 간의 관계는 물론 인간과 자연, 생태계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야기된다. 기후위기와 평화 위협은 복합적, 입체적 요인에 의해 야기되며 심화되기도 한다. 또한 오늘날 기후위기는 그 피해의 정도가 선진국과 후진국 등에서 차이가 나고 그 심각성도 다르다. 기후 위기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기후 정의 실현이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
셋째, 평화 위협과 기후 위기는 서로 조화와 균형을 통해 통전적(holistic)인 이해와 접근이 요구된다. 평화의 유지, 확대와 기후 위기의 해소는 상호배타적 접근보다는 중장기적 이해와 상호협력적 대안과 해결 정책들이 모색될 필요가 크다. 평화와 생태환경의 위기는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야기되는 경우가 많고, 강대국과 개도국 간의 불평등한 국제 경제, 금융구조와 자본과 노동 및 자연 자원에 대한 정당한 평가의 부족 등에도 요인이 있다.
넷째, 근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바다의 오염은 생태, 환경위기와 동시에 국가 간, 지역과 중앙정부 간 갈등과 불안 및 비평화(非平和)의 상태를 유발한다. 기후 생태의 위협이 경제, 사회적 측면은 물론 정치, 군사적 불안과 비평화도 야기하게 된다.
다섯째,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기후, 생태위기에 대해 거시적, 미래 통시적 관점에서 전망, 예측하고 현재의 정책과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크다.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방류는 한반도 바다와 생태 위험의 가장 큰 위협이다. 동시에 온난화 확대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태풍, 기근 등의 확산은 물론 새만금 매립과 개발, 서해안 등 갯벌의 위기, 숲의 훼손과 산불 등에 따른 자연환경의 위기는 우리 삶의 위기와 평화를 위협하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반도가 기후 생태적 안정이 유지되고 동시에 평화가 담보되는 다면적 정책과 관련 담론과 사고(思考)의 확산, 철학과 신학 및 이론의 연구와 체계화 및 선제적 방향 제시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후 생태 파괴 행위와 전쟁위험 심화 정책 등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중의 저항과 행동이 시의적절하게 표출되어야 한다. 기후 정의의 확산과 이 땅의 평화를 위한 다층적인 활동과 연대의 확대가 더욱 절실한 때이기도 하다.
기후 정의와 평화 / 김홍섭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평화통일연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