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평화와통일을위한연대 정관(개정일: 2021. 4. 27)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평화와통일을위한연대(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약칭으로 ‘평화통일연대’라고 할 수 있으며, 영문명은 Network for Peace and Unification(NPU)로 한다.


제2조 (목적)

법인은 정파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 한국사회와 한인 교포사회, 국제사회가 상생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의 분단을 해소하고 통일을 이루어가도록 평화통일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평화통일 세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국내와 해외에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한국사회, 한인 교포사회,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분단해소와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화통일 담론을 형성하여 확산하는 사업

2. 평화통일 관련 내용을 담은 온라인 매체와 출판물 발간 등의 사업

3. 평화통일 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수련회와 아카데미, 전문가 포럼,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한 사업

4. 한국사회와 정부, 국회와 정당, 한인 교포사회와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연대하는 사업

5. 평화통일을 위한 국내단체와 북한의 종교사회단체, 해외동포단체와 국제기구 등 국내외 단체와 교류 협력 및 연대하는 사업

6. 평화통일을 위한 남과 북의 상생사업

7.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형성과 동북아의 평화 기운 확산을 위한 평화교육사업

8.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1.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으로 하며,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 법인의 이사, 감사, 상임고문, 운영위원, 실행위원교회(대표 1인), 전문위원을 법인의 정회원으로 한다.

② 후원회원: 법인의 목적과 취지에 호응하여 법인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정기 후원하는 개인 혹은 단체를 후원회원으로 한다.

2. 정회원과 후원회원의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 법인은 법인의 목적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인과 취지를 같이 하는 국내, 해외 단체들과 연대, 협력, 후원 등의 관계를 체결할 수 있다. 여기서 연대, 협력, 후원은 결합의 정도를 나타내며, 연대는 조직적 결합을 뜻한다. 법인과 조직적 관계를 체결한 단체는 법인의 총회에 각각 1인의 대표자를 파견하여,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정회원은 법인의 총회에 참석하여 규정에 의거 발언권, 투표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모든 회원은 법인의 정관, 제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 (회원의 탈퇴와 징계)

1. 법인을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장의 요청에 의해 이사회의 의결로 경고 또는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② 사회의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는 등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③ 기타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을 경우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30인 이하

3. 감사 2인 이하

4. 상임대표 1인

5. 공동대표 5인 이하


제9조 (임원의 선임)

1. 법인의 임원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2.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3.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2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총회 의장이 된다. 이사장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총회에 임원 제청권을 갖는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법인의 재정상황을 감사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한다.

4. 상임대표는 이사회 서기를 겸하며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를 총괄한다.

5. 공동대표는 상임대표와 협력하여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힘쓰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4조 (총회의 구성과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소집한다.

1. 총회는 법인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3. 정기총회는 사업 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5. 이사장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법인 임원의 선출

2. 법인 정관의 승인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 사업계획의 승인

4. 법인 예산 및 결산안의 승인

5. 기타 법인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16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총회의 결의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17조 (의결 제척사유)

정회원은 다음 각 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자신의 신분 유지 및 변동과 관련된 사항

2.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사항

3. 기타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18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약간 명의 부이사장을 둘 수 있다.


제19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사업계획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③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④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⑤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⑥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⑦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⑧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1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운영기금과 회계 


제22조 (운영재원 및 사용)

법인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운영재원 등의 경비는 창립 시 출연한 기본재산과 운영재산,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각종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운영재산은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제2조의 목적을 포함한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23조 (사업 년도 및 회계)

1. 법인의 사업 년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법인의 회계는 일반적 비영리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 (회계 감사 등)

1. 상임대표는 매 사업 연도별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 년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사는 필요한 경우에 상임대표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감사는 제1항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결산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사무처 


제25조 (사무처)

1. 이사회는 법인의 사업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인의 주사무소에 사무처를 설치한다.

2. 사무처는 상임대표가 총괄하며, 상임대표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3. 사무처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상임대표, 공동대표,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4. 사무총장 및 사무처 직원은 상임대표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8장 보 칙 


제26조 (법인해산)

1. 법인은 사정 변경으로 그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임원회의 발의로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해산된다.

2. 법인이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27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업무보고)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0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회의록)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 (운영세칙의 제정)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 사항은 임원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16년 11월 1일


사단법인 평화와통일을위한연대